ISA 계좌 단점 3가지

ISA 계좌는 높은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필수 가입 상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ISA 계좌의 혜택을 파격적으로 높인다고 발표함으로써 향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이런 ISA 계좌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그 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단점 1.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한도 복원 불가


ISA 계좌는 의무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이전에 계좌를 해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의무가입 기간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원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인출한 금액만큼 한도가 다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형 ISA의 년 납부 한도가 4천만원이라고 하면 올해 4천만원을 납입 시 남은 한도는 0원이 됩니다. 도중이 돈이 필요해서 천만원을 찾아서 쓴다고 했을 시 ISA에 추가 납입 할 수 있는 잔여 한도는 천만원이 아니라 0원 그대로 입니다. 향후 여유자금이 다시 생긴다고 하더라도 추가 납입 할 수 있는 한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만든 취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연 4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냈을 때 일부 빼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렇게 한도 복원이 안 되는 점은 꼭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SA 계좌 단점 2. 계좌 유형별로 담을 수 있는 상품 제한


ISA는 중개·신탁·일임 세 종류의 계좌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임형은 이름 그대로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형태이며, 신탁형은 개인이 상품을 선택한 뒤 운용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일임형과 신탁형에서는 채권 및 주식투자가 불가능합니다. 2021년에는 개인이 직접 주식 및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이 추가되었는데 중개형이 개인들에게는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특성에 따라 3개 종류의 계좌가 존재하는데 종류별로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1인 1계좌 개설만 가능해서 중복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거나 3개 유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ISA 계좌 단점 3. 시간이 지나도 비과세 한도 복원 안 됨


ISA의 비과세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만기 3년의 ISA에 가입했을 때 비과세 한도가 차게 되면은 3년 후에 기존 ISA 계좌를 해지한 후에 새로운 ISA 계좌에 가입해야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성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ISA 계좌 해지를 위해서 안에 담겨 있는 금융 상품들을 전부 해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지한 후에 새로운 ISA 계좌에 담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그 동안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ISA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만들지 않더라도 비과세 한도가 복원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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