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신규 주택 구입자뿐이 아니라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한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며,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입니다.

대환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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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만 2살 미만)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이하만 가능하며 자산 기준으로는 순자산 4억 9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2. 대상 주택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이내(생애 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4. 대출금리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면 약 1.6%~2.7%, 단, 5년 경과 뒤 0.55% 가산

연 소득 8,500만원 초과면 약 2.7%~3.3%, 단, 5년 경과 뒤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5년이 경과하면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 금리 중 가장 저렴했었던 금리로 변경된다는 뜻 입니다)



1.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이하만 가능하며 자산 기준으로는 순자산 3억 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2. 대상 주택


수도권 주택 가액 5억원 이하(단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 이하)

면적 기준은 구입 자금과 동일합니다


3. 대출한도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

전세 계약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4. 대출금리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면 약 1.1%~2.3%, 단, 5년 경과 뒤 0.4% 가산

연 소득 7,500만원 초과면 약 2.3%~3.0%, 단, 5년 경과 뒤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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