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근로장려금은 매년 1번 신청 후 1번 받는 방법과 1년에 2번 신청 후 2번 받는 방법(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일 – 연도별 지급 신청 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한 경우는 8월 말에 지급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 사이에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기 신청 기간이란 2023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 지급 신청 시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23년 신청의 경우)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느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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