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안 받으면 손해인 이유

우리나라는 학부 또는 대학원 공부를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 지원제도가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현재 기준 1.7%로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학비를 내야 한다면 무조건 대출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받을 필요가 없더라도 그냥 그 돈을 예금에 넣어놓고 대출받아서 등록금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금 금리가 학자금 대출 금리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대출상품으로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생활비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로 고민하면서 연필을 입에 물고 노트북을 보고 있는 여자 대학생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단어 그대로 대출받은 후 거치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기준 1.7%(고정금리)
  • 대출한도 : 일반대학 4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원,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 상환 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대출 기간 :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대학원생은 최장 20년 (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까지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장은 대출을 상환할 소득이 없으니 취업할 때까지 상환을 미뤄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기준 1.7%(변동금리)
  • 대출한도 : 일반대학 한도 없음,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원
  • 상환 방법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단, 의무상환 조건이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부 금액을 의무상한 해야 합니다. 즉 돈이 없다고 해서 상환을 미뤄줬으니 돈이 생기면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 대출 기간 : 대출 취급 후,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이 대출은 정해진 만기는 없나 봅니다.

세부 대출 조건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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